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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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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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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예약기간
~
이용인원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인 경우
  • 기관‧단체 연수, 훈련 및 수련의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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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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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유의사항
  • 예약과 취소는 인터넷으로만 가능
  •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다음달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09시부터 가능 (예 : 8월달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
  • “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함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을 말함.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 시설 사용료 감면(할인) 대상자는 입실 수속시(체크인), 신분증이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함
  •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며, 초과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
    ※ 만 5세 이하 어린이(미취학 아동)는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음
  • 예약 후 24시간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이용료 전액을 결제 완료하셔야 하며, 미입금시 자동 취소
예약 후 안내사항
  • 예약 후 ‘예약확인’란에서 예약내역 조회 가능
  • 예약 취소를 원할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르며, ‘예약확인’란에서 취소 가능
  • 입실 시간은 15시 이후로, 방문자센터에서 객실 키 수령
  • 퇴실 시간은 11시로, 방문자센터에 키 반납
  •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입실 가능
  • 애완동물 동반 입실 불가
  • 천재지변,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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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면율
한옥체험동 공용공간
1.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100분의 100 100분의 100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100 100분의 100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100분의 50
4.「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100분의 20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20 -
6.「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100분의 20 -
7.「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100분의 20 -
8.「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인 경우 100분의 20 -
9. 기관‧단체 연수, 훈련 및 수련의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100분의 20
환불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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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 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일 시설사용료를 제외하고 환급일(1일 전 취소)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분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관리․운영주체의 책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공제 후 환급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환급 불가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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