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100분의 100 |
100분의 100 |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
100분의 100 |
100분의 100 |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
100분의 50 |
4.「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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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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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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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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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인 경우 |
100분의 20 |
- |
9. 기관‧단체 연수, 훈련 및 수련의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
100분의 20 |
100분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