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안내
체크인 시간은 15시 이후로, 방문자센터에서 객실 키 수령
이용료
구분 | 수용인원 | 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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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최대 | 주중 | 주말 | ||
삼매당 | 2명 | 2명 | 50,000원 | 70,000원 | |
거업재 | 2명 | 2명 | 50,000원 | 70,000원 | |
송애당 | 2명 | 2명 | 50,000원 | 70,000원 | |
옥오재 | 2명 | 4명 | 60,000원 | 80,000원 | |
제월당 | 2명 | 4명 | 60,000원 | 80,000원 | |
남간정사 | 2명 | 4명 | 100,000원 | 130,000원 | 장애인실 |
쌍청당 | 4명 | 6명 | 100,000원 | 130,000원 | |
소대헌 | 4명 | 6명 | 120,000원 | 150,000원 | |
유회당 | 4명 | 6명 | 120,000원 | 150,000원 | |
동춘당 | 8명 | 10명 | 200,000원 | 250,000원 |
이용료 감면
구분 | 감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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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동 | 공용공간 | |
1.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100분의 100 | 100분의 100 |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 100분의 100 | 100분의 100 |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 100분의 50 |
4.「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100분의 20 | -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분의 20 | - |
6.「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 100분의 20 | - |
7.「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20 | - |
8.「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인 경우 | 100분의 20 | - |
9. 기관‧단체 연수, 훈련 및 수련의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 100분의 20 | 100분의 20 |
환불 및 위약금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 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일 시설사용료를 제외하고 환급일(1일 전 취소)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분 |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 관리․운영주체의 책임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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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공제 후 환급 |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환급 불가 | 시설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 배상 |
예약 시 유의사항
- 예약과 취소는 인터넷으로만 가능
-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다음달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09시부터 가능 (예 : 8월달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
- “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함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을 말함.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 시설 사용료 감면(할인) 대상자는 입실 수속시(체크인), 신분증이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함
-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며, 초과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
- 예약 후 24시간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이용료 전액을 결제 완료하셔야 하며, 미입금시 자동 취소
※ 전날 예약시 예약당일 14시까지 결제 완료해야 함
예약 후 안내사항
- 예약 후 ‘예약확인’란에서 예약내역 조회 가능
- 예약 취소를 원할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르며, ‘예약확인’란에서 취소 가능
- 입실 시간은 15시 이후로, 방문자센터에서 객실 키 수령
- 퇴실 시간은 11시로, 방문자센터에 키 반납
-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입실 가능
- 애완동물 동반 입실 불가
- 천재지변,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